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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청약시 주택처분서약 해야하나요? 본문

부동산(분양정보)/분양정보

1주택자가 청약시 주택처분서약 해야하나요?

valuecreatort 2019. 8.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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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시 주택 처분서약?!

2018.12.11부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바꼈습니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예전처럼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공급

【시행 일자】

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는 민영주택

【시행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시행 내용】

위 내용은 추첨제로 공급되는 세대 중

①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

②무주택자 + 주택처분 서약한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자)에게 나머지 공급

* 2주택자 및 1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서약 안됨.

③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을 경우

분양권등 및 주택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자)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랍니다.

①, ②에서 공급하고 안남으면

③은 기회도 없다는 말....ㅜㅜ

즉, 추첨제 공급은

①무주택자 〉 ②무주택자 + 주택처분 서약자

〉 ③분양권 및 주택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자)

순으로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 표는 청약시에만 해당)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미분양 제외)하거나,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018.12.11. 이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장 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분양권은 청약할때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지

양도세 산정시 주택이 아닙니다.

1주택자가 우선공급 받으려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첨제로 우선 공급받으려면,

아파트투유 "청약"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처분 서약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확률이 달라집니다.

※ 1분양권 등 소유자는

주택처분 서약대상이 아니며,

1주택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

단, 2018.12.11.이후 분양권 등에 한 함.

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추첨제로 당첨되고 공급계약하면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로부터 첫날)로 부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6개월내 처분하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분양권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6개월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전매한 분양권도 공급계약이 취소되는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처분 서약을 할 경우

주택처분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후

청약하셔야 하겠죠?

주택처분서약을 하고 청약하더라도

추첨제 당첨후 계약을 안하거나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주택처분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시 1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이 꼭 필요할까요?

만약, 부산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4타입 100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분양세대 중 우선적으로

가점제(40%) 40세대가 배정되고,

추첨제(60%) 60세대 중

①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45세대,

② 무주택자 + 주택처분서약자에게

그다음 15세대가 배정됩니다.

③주택처분 미서약자는

①,②번에서 배정후 남은 세대를

추첨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만,

남지 않을 경우 추첨기회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률과 무주택자 청약자수,

주택처분 서약자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주택처분 서약을 안했다면

청약 경쟁률이 3:1만 넘어가더라도

주택처분 미서약자에게 배정될 세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가 가점제로 당첨될수는 있습니다.

특히,

경쟁률 10대 1이상 예상되는 타입에

주택 처분서약을 안하고서는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쟁률만 보태줄 뿐이죠.

1주택자가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 청약할 경우

주택처분 서약여부를 심사숙고후

청약하길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중구난방으로 개정되어

청약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ㅜㅜ

애매한 점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모델하우스 담당자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청약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니깐요....

정부는 몰랐다고 봐주는 법이 없죠?!

개인적으로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기회라면 기회죠~^^

아파트투유 안내자료

출처 :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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