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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참고할 만한 내용요약 본문

해야할 일/1. 아파트 개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참고할 만한 내용요약

valuecreatort 2020. 5. 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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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참고할 만한 내용

[입주자등의 권리]

1. 동대표가 없는 동은 언제든지 동대표 출마 신청이 가능하다(2019년 3월 11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어 가능하게 됨).

2. 회의 방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사전에 관리사무소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관리규약 개정 가능(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제안,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5. 입주자등 투표는 세대주가 행사한다. 이 때, 투표권은 대리 행사 가능(대리인은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 이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외).

6. 입주자등 1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7. 표지물은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붙일 수 있다.

8. 입주자등은 방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의무 및 권리]

1.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3.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5. 관리주체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 벌칙 적용.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관리비 연체 가산 기준에 따름.

 

 

 

 

 

 

 

 

 

 

 

 

 

 

* 관리주체는 입주자 명부를 요구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위 요약본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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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입주자 명부 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 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의2.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 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 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707동, 710동 궐위 예정)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 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 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주취자 또는 방청 중에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 1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 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 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 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 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별지제5-1호 서식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 지하여야 한다.

 

① 자생단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소통 증진, 재능기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주민 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 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의무]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 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 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서 보관

 

관리주체가 통제 가능, 입주자등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통제에 따라야 함(관리규약)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 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⑤ 기 적립된 주차충당금은 관리규약 본 조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기존 감사보고서 샘플 4 개년치

 

당 아파트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당 아파트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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