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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총정리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본문

부동산(분양정보)/분양정보

다주택자 분양권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총정리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valuecreatort 2020. 9. 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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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1) 무주택 : 가능

- 단, 공시가격 9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필수.

* 해외 파견 등의 사유 예외 인정.

2) 1주택 : 조건부 가능

- 새로 취득한 분양권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직장근무, 부모공양 등 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가능.

3) 2주택 이상 : 불가능

- 9.13 대책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은 원천적으로 불가

(공통사항) HUG 기준 세대 당 1건, 인당 5억 까지 (수도권/광역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참조

비규제지역

1) 무주택 : 가능

2) 1주택 : 가능

3) 2주택 이상 : 가능

(공통사항) HUG 기준 세대 당 2건, 인당 5억 (수도권/광역시 기준)

-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이 1건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추가로 1건 가능. (단, 반대 순서로는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참조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변경 시

-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날 직전일까지 접수된 대출 신청건까지는 비규제지역 기준 따름

- 그 이후는 규제지역 기준을 따름

(예시)

2019.8.13 특정 지역이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2019.8.12 까지 접수된 중도금 대출 신청건은 비규제지역의 기준을 따름.

- 2019.8.13 부터는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기준을 따름.


(공통)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세대의 기준

한 집에 살고있는(=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같은)

- 배우자

- 나의 부모 및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나와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

모두가 해당됨.

세대원의 주택보유수 산정

- 주택보유수는 전체 세대(세대주 및 세대원)의 보유현황을 따지게 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 1개당 1주택으로 취급

- 세대원 중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가 있을 경우, 그것이 본인 계약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유주택자가 됨

부모가 1주택자일 경우 세대 분리를 하면 자녀는 무주택자가 됨.

내가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나 자신은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0세 이상인 자녀가 주소 이전을 한 경우

-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한 자녀가 주소 이전을 한 경우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수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주택보유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경우는 주소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입주권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9.13 대책 이후 분양권 및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 9.13 대책 이전부터 보유중인 분양권, 입주권일지라도 대출 신청 시점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보유수에 포함됨

 

 

임대등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9.13 대책 발표 후 금융부문 FAQ 입니다.

첨부파일

2018.09.20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FAQ(FN).pdf

2018.09.20+주택시장+안정대책+관련+금융부문+FAQ(FN).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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