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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정보]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새면 누구 책임일까? 본문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층간소음부터 누수 문제까지
오늘은 "공동주택 누수" 관련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천장에 저 얼룩은 뭐예요?
앗,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샌다니..ㅠㅠ
이런 경우!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연간 700여 건의 공동주택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요.
누수는 왜 발생할까?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의 균열 발생, 창틀 실링재 탈락, 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① 누수 부위 또는 위치를 촬영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관리사무소, 원인세대에 누수사실을 알립니다.
③ 누수탐지 전문업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④ 원인제공 세대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나요?
물론이죠!
옥상, 건물외벽, 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세대간에 발생한 누수일 경우는 원인제공 세대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용, 전용부분의 구분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다르니 단지별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
어떤 문제든 예방이 가장 좋은 법이죠~!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나 옥상, 벽 등의 누수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내에서는 씽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부위 등을 확인해 본다면 공동주택 누수,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
건물 외벽, 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어요ㅠ_ㅠ
이런 경우는 조정신청을 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의 15인의
전문가가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꼭 누수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동대표 자격·선임·해임·임기
층간소음·리모델링 관련 분쟁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까지
조정대상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분쟁!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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