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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정보] 전세집 내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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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왜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대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점유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1.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정부민원포털(민원24 https://www.gov.kr/)를 통해 인터넷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를 스캔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사 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겠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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