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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본문

부동산(분양정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valuecreatort 2019. 4.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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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보다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19년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①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②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③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④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재정(1.8조) 및 주택도시기금(25.6조)에서 총 27.4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9년 주거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 공적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13.6만호)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지속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를 공급합니다.

<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

구분

(단위:만가구)

실 적

계 획*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8.1

10.2

12.4

12.5

12.7

19.4

(계획 17.2)

17.6

18.1

18.2

18.4

공공임대(준공)

8.1

10.2

12.4

12.5

12.7

14.8

(계획 13.2)

13.6

14.1

14.2

14.4

공공지원(부지확보)

-

-

-

-

-

4.6

(계획 4.0)

4.0

4.0

4.0

4.0

* 공적임대 공급물량은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보다 추가공급 방안도 검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에게는 특화형 공공임대를 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하며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합니다.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권역

지구

블록

착공

입주자모집

분양호수

’20년 입주자모집 총계

6,930

 

 

수도권 입주자모집 계

4,658

서울양원

S-2

‘19.03

‘19.06

269

하남감일

A-7

‘19.08

‘19.09

340

고양지축

A-1

‘19.08

‘19.09

500

시흥장현

A-8

‘19.08

‘19.10

378

시흥장현

A-12

‘19.08

‘19.10

278

남양주별내

A25

‘19.08

‘19.09

254

서울수서KTX

A3

‘19.10

‘19.12

411

파주운정3

A26

‘19.10

‘19.12

534

파주와동

1

‘19.10

‘19.12

307

화성동탄2

A104

‘19.08

‘19.10

781

의정부고산

S6

`19.10

`19.12

606

 

 

지방권 입주자모집 계

2,272

행정중심

복합도시

4-2M3

‘19.10

‘19.12

333

아산탕정

2-A2

‘19.09

‘19.11

715

부산기장

A-2

‘19.09

‘19.11

486

양산사송

A-1

‘19.10

‘19.12

437

완주삼봉

A-2

‘19.09

‘19.11

301

* 공공분양 공급(분양) 기준 세대수이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청년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하며,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 공간 80호를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준공)하고 창업지원 주택 2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명)합니다.

 

 

< 행복주택 ’19년 입주자 모집계획(안) >

시기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110곳

26.2천호

84곳

19.1천호

26곳

7.1천호

1분기

51곳

6.5천호

37곳

4.9천호

4곳

1.5천호

2분기

10곳

4.6천호

5곳

2.8천호

5곳

1.8천호

3분기

30곳

8.7천호

33곳

7.8천호

6곳

0.9천호

4분기

19곳

6.4천호

9곳

3.5천호

11곳

2.8천호

* 시행자별 모집 물량 : LH 2.1만호, SH 0.3만호, 경기도공 0.2만호

고령층에게는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와 매입·전세임대 4천호를 공급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

 

< 스마트헬스케어주택 개념도 >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를 공급(3천호)하며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합니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과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18년 94만→’19년 110만가구)하고,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44%)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령 수급가구에는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추가지원(50만원)하며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합니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19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내용

무주택 서민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디딤돌상품 이용 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청년층

․19∼25세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허용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며,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대기자 관리를 체계화해 공공임대 공급제도를 개선합니다. 10년 임대 입주민의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을 지원(「공특법」, 「민특법」 개정)합니다.

LH·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시스템 개발 및 마이홈센터를 확충(52곳→56곳)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합니다.

연 2,000호(LH 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서울시 1,500호 이상) 이상 공급 및 임대료·임대기간 제한 등으로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며,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구축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 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주택시장을 관리합니다.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합니다.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 ’19.6월까지 확정합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합니다.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를 의무화하며,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신고 포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합니다.

 

< 거래 단계별 개선 방안 >

단계

매물등록

계약

거래신고

등기

 

 

 

 

 

 

 

 

60일

잔금 지급 후 60일

개선

방안

단기

가격 담합 제재

-담합 행위 금지․처벌

-기관합동 현장 조사

 

-담합신고센터 운영

 

허위 매물 규제

-부당 광고 금지․제재

계약 허위신고 금지․처벌

 

주요 급등 단지 조사 강화

 

국토부 직접 조사 권한 신설

-감정원을 전문 조사기관으로 지정

 

신고기한 단축

 

전자계약 활성화

•해제 신고 의무화

 

등기 시스템 연계 강화

 

해제 신고 건,

미등기건 조사 강화

 

 

중장기

부동산 매물정보 관리 강화(인터넷포털 등의 매물정보를 공공에서 통합관리)

감정원의 시장 감독 기능 강화(상시, 거래 건별 조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예: 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해 정비사업 공공성을 높입니다.

 

서울

경기‧인천

지방

추가부과

현행

10~15%

5~15%

5~12%

세입자수 과다 시 5%p 범위

개선

10~20%

5~20%

현행 유지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범위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를 제한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 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합니다.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제고합니다.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을 추진해 공급방식을 다양화합니다. 2019년에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합니다.

<2019년 후분양 공급단지>

 

단지

세대수

분양시기

1

시흥 장현

(LH)

614호

’19.12

2

춘천 우두

(LH)

979호

’19.9

3

고덕 강일

(SH)

642호

’19.8

* 공급단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후분양 조건부 우선공급 공공택지>

 

지구명

공급시기

세대수

면적

1

안성 아양

’19.4

288호

17,100㎡

2

파주 운정3

’19.4

778호

57,484㎡

3

양주 회천

’19.5

526호

30,201㎡

4

화성 태안3

’19.5

650호

48,939㎡

5

화성 동탄2

’19.9

589호

51,863㎡

6

파주 운정3

’19.9

528호

31,149㎡

7

인천 검단

’19.10

1,110호

59,555㎡

8

평택 고덕

’19.11

1,499호

68,783㎡

9

평택 고덕

’19.11

431호

27,692㎡

10

평택 고덕

’19.11

703호

47,733㎡

* 공급택지 지구, 공급시기, 세대수,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민특법」 개정)하며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19.3,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정)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보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건축물 정보, 소유자 정보 및 임대차 정보 보완을 통해 정보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데이터를 고도화합니다.

또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개발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GIS 활용 시각화 시스템 구현 등도 지속 추진하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조속 완료 및 임차인 중심의 임대차 제도 개선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제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해 사용검사 실효성과 공정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합니다. 또한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합니다. 실내 공기 질 개선방안 마련,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

분양·임대가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단지 관리의 효율성 높이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입니다.

 

 미래형 주택 활성화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홈을 활성화합니다. ‘100년 주택’이라 불리는 장수명 주택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친환경·경제적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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