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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4종 세트 본문

부동산(분양정보)

집 구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4종 세트

valuecreatort 2019. 4.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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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요즘 집 구하고 있는 자네! 
당신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4종 세트가 있다네~
함께 알아보고, 좋은 집 찾으러 가즈아!

#국토교통부 #청년집구하기 #청년주거지원 #청년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어요 ] 
-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 (병적증명서를 통해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생도 가능)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기존 주택청약 전환도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5% 높은 금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대로 전환 가입하세요. 

[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 9개 은행에서 신청하세요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신청자격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은행 갈 때는 서류 꼭 챙기세요 ] 
-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 (직전년도 소득 확인)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세자금이 필요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소득구간별로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어요 ] 
- 만 19세 이상 ~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1개월 內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 금리와 한도는 부담스럽지 않게 ] 
-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 
- 금리 : 연 2.3% ~ 2.7%

- 한도 : 3,500만원까지 
-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대환대출과 우대금리도 이용하세요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한다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대환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연 1.2%로 4년에서 10년까지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계약한 청년이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 기업 : 중소․중견기업 재직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이행시 만 39세)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단독, 외벌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맞벌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한도는 넉넉하게 금리는 저렴하게 기간은 여유롭게 ] 
- 한도 : 1억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의 100% / 1억원 초과시에는 1억원까지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 초과할 수 없음) 
- 금리 및 상환 : 연 1.2%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 대환되어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 적용) 

[ 5개 은행에서 신청하세요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 은행 갈 때 서류 꼭 챙기세요 ] 
- 개인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기업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피보험자용),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 청년창업자 준비서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청년들의 집 걱정은 덜어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행복주택" 

[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어요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소득 :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400만원, 자동차 미보유) 

- 청년 및 사회초년생 
 연령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직업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 : 세대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 80%이하) 
 자산 : 해당세대(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입주자격 자가진단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ppyhousing.co.kr 

[ 입주자격자라면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 ] 
입주자격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청약신청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 관심지역 청약 알림서비스 ] 
관심지역 청약신청 기간을 알고 싶다면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관심지역 등록하고 알림서비스 받으세요.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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