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lua interpreter
- 티몬삼겹살데이
- object
- #부동산전자거래 #부동산전자계약 #부동산계약 #부동산전자계약방법 #부동산전자계약하는법 #부동산계약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아끼기 #부동산복비아끼기
- meta table
- 엑스퍼트2주년
- QTcpServer
- #신혼부부 #결혼준비 #신혼부부희망타운신혼부부특별공급
- 프리미어 영상저장
-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 lua setup
- lua for windows
- 수도권주택공급
- 프리미어 영상변환
- 월세
- 중소규모택지
- file read
- Lua
- QT TCP
- lua install
- 국토교통부
- 찾다죽는줄
- TCP/IP
- file open
- 엑스퍼트생일축하해
- FILE TRANSFER
- 등록임대주택
- file write
- C++ API
- C API
- Today
- Total
Value Creator의 IT(프로그래밍 / 전자제품)
전월세 계약 전 후, 알아야 할 꿀팁! 본문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전‧월세 계약!
특히 종잣돈이 오가는 만큼,
잘 모르거나 꼼꼼이 챙기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알아두면 꼭 쓸모있는 전‧월세 계약 전후 꿀팁!
함께 알아볼까요~?
계약하기 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계약 전인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 여부는 후에 임차인을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는 주요한 사유이니 신경을 써야해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계약할 집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도록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잘 보관해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꿀팁!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3 일시정지 등록신청 양도신고 등록혜택 계약신고 말소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www.renthome.go.kr
집 구하며 이모저모 따져볼 때!
렌트홈을 이용해보세요~
렌트홈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발급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월세 계약이 가능해요!
계약체결 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한 확답을 들어야 추후 문제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로,
임차주택의 번지, 동, 호수 등이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 잔금금액,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등은 물론 하자에 의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의 해지 사항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세부 계약사항도 확실히 결정짓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번거롭겠지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권리변동 여부를 살펴보고,
추가로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하세요!
계약기간 중
전·월세 생활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적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나 재계약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서로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혹시라도 임차주택을 전대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대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대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종료 시 / 재계약 시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으면 됩니다.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전세보증금 증액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양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달라진 새로운 부동산 정책! (0) | 2019.04.23 |
---|---|
집 구할 때, 등록임대주택 확인 필수! (0) | 2019.04.23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0) | 2019.04.23 |
#4. [부동산정보] 전세집 내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0) | 2019.04.19 |
#3. [부동산정보]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새면 누구 책임일까? (0) | 2019.04.19 |